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일용직 4대보험과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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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
1. 일용직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입니다.
2. 비상임이사, 1월간 20일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회사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1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국민연금
1. 일용직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입니다.
2.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회사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다만, 1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1.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 제외, 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2.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만64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65세 이상도 보험료 징수) 
4.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일용직 산재보험
1. 산재보험은 근로형태,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일용직 소득세
1. 1일 100,000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 1일 100,001원 부터는 과세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100,000원) × 6% = "산출세액"
   ⓑ ⓐ의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인 "세액공제액" = 납부해야하는 소득세

   ⓒ 간편식: (일용근로소득 - 100,000원) × 2.7% = 납부해야하는 소득세

일용직 지방소득세
1. 1일 100,001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 이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인사 정리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적용해야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의미 자체가 임시직으로 이와 관련 없이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도 4대보험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하는 만큼 미흡하지 않도록 담당자께서는 더욱 신경을 쓰여야 하겠습니다.

가입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일단 가입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환급해주니 큰 걱정은 필요없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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