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목요일

제품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 전자파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의 적합인증
                                                                                                                                                                                         
● 무선기기형식등록
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형식등록 대상기기, 방법 및 절차 등 각각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여 무선기기에 대해 서류검사와 성능시험을 하여 국내전파자원보호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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