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폭의
역사20C초 세계각지의 탄광에서 메탄가스로 인한 크고 작은 폭발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영국에서는 1913년 Senghenydd 탄광에서 신호벨 전선의 스파크가 메탄가스를 점화시켜 일어난 사고로 413명이
희생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폭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1930년에는 탄광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를, 1940년에는
일반사업장용 전기기기에 대한 성능인증을 국가에서 실시하였고, BASEEFA의 전신인 “Safety in Mines Research
Establishment” 가 성능인증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그러나 방폭에 관련된 이론은 1965년 독일에서 방폭형 전기기기에 대한 세부규격이 발행되면서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관련기준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국제 방폭규격에 대한 제정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1970년대 중반에
방폭구조별 규격이 하나 둘씩 발간되기 시작되었다. 미국에도 이 무렵 관련 규격이 체계화 되어 발간되었으며, 유럽의 규격인 CENELEC기준은
1970년대 말에 완성되었다.
2. 용어의 정의
(1) 전기설비
전기기기와 전기배선이 필요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접속된 설비 전체를 말한다.
(2) 방폭전기설비(Electrical
installations of explosionproof) 폭발성분위기에서 사용이 적합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
전기설비, 관련배선, 전선관 및 피팅류를 말함.
(3) 방폭형
전기기기 폭발성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기기의 사용 중 발생하는 전기불꽃 및 뜨거운 표면에 의해
폭발성가스 및 증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제작된 기기를 말한다.
(4) 폭발성가스(Flammable
gas) 가연성가스 및 가연성액체의 증기를 말한다.
(5) 폭발성분위기(Flammable
atmosphere(mixture)) 폭발성가스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한계 내에 있는 상태의 분위기를 말하며,
인화성혼합기 또는 위험분위기라고도 한다.
(6) 폭발한계(Explosive
limit)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 농도범위의 한계치로서 그
하한치를 폭발하한계, 상한치를 폭발상한계라 하며, 연소범위(Flammable limit)라고도 한다.
(7) 위험장소(Hazardous
area(location)) 전기설비의 구조 및 사용 시 특별히 고려해야 할만큼의 폭발성분위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방폭지역이라고도 함.
(8) 방폭구조(Type of
protection, Construction) 전기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취한 기술적 조치로서 기기의 종류 및
경제적 측면,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설계 시 고려한다.
(9) 화염일주한계 또는
최대안전틈새(Joint clearance to arrest flame 또는 Maximum safe clearance)
폭발성분위기내에 방치된 표준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통하여 폭발화염이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틈새의 최대 간격치를
말하며, 폭발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0) 정상상태 (Normal
operation conditions) 규격에 정해진 내에서 방폭전기설비가 사용되고 있는 상태
(11) 발화온도(Ignitible
temperature)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의 온도를 높인 경우에 연소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의
온도로서 폭발성가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4) 자연발화온도 (Auto
Ignition Temperature, AIT) 가연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가 자체적으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부분에 의해 연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발화되는데 필요한 최소의 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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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폭의 기본대책폭발성분위기
생성장소에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이 발생하려면 폭발성분위기와 점화원이 공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폭의
기본대책이다. 따라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발성분위기가 생성되는 확률과 전기설비가 점화원이 되는 확률과의 곱을 0에
가까운 작은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의 구체적인 조치로 먼저 폭발성분위기의 생성방지, 그 다음이 전기설비의 방폭화를 하는 것이다.
(1) 폭발성분위기
생성방지 (가) 공기 중에 폭발성가스가 누설 및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개방상태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나) 또한 배관의 이음부분, 펌프 등에서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상반응, 장치의 열화, 파손,
오동작 등에 따른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기 중에 누설 또는 방출된 폭발성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는 옥외로 이설 또는 외벽이
개방된 건물에 설치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는 강제환기를 시켜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점화원
① 전기설비가 폭발성 분위기에 대해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로는 정상운전 중 항상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직류전동기의 정류자, 권선형 전동기의 슬립링이 있다. ② 정상운전 중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것으로는 개폐기류, 제어기기의 전기접점 등이
있다. ③ 보호회로 동작 중 전기불꽃을 발하여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중차단기 개폐접점, 보호계전기 전기접점 등이 있다. ④
정상상태에서 고온이 되는 것은 전열기, 저항기, 전동고온부 등이 있다. ⑤ 이상상태(고장, 파손)에서 전기불꽃 또는 고온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동기 권선, 조명등 배선 등이 있다.
(3) 전기기기의
방폭화 가스, 증기 등의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전기기기를 설치하더라도 이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기기에 방폭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가) 전기기기의
점화원이 되는 부분을 주위 폭발성가스와 격리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압력, 유입방폭구조)과 전기기기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이 전기기기 주위
폭발성가스에 파급되지 않도록 점화원을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방법(내압방폭구조)이 있다. (나) 정상상태에서 점화원인 불꽃이나 고온부가
존재하는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키고, 고장의 발생을 어렵게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고장을 일으킬 확률을 0에 가까운 값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제작된 것이 안전증가 방폭구조이다. (다) 약전류 회로의 전기기기는 정상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 시 발생하는
전기불꽃 또는 고온부가 폭발성가스에 점화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시험 등 기타 방법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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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 방폭기기 보호
개념(KS 및 IEC 기준) 】
보호기술 |
보호방법 |
약어 |
비 고 |
격 리 |
유입 방폭구조(OIL IMMERSION) |
o |
변압기, 스위치, 기어류 |
압력 방폭구조 (PRESSURIZATION) |
p |
조정실, 판넬, 모터, 분석기 (ANALYSER)류 |
. |
충전 방폭구조 (POWDER FILLING) |
q |
계기류(INSTRUMENTATION) |
. |
몰드 방폭구조 (MOULDING) |
m |
계기류, CONTROL, GEAR류 |
. |
기계적 설계기준 강화 |
안전증 방폭구조 (INCREASED SAFETY) |
e |
모터, 등기구, FITTING, BOX류 |
NON-SPARKING NON-INCENTIVE |
n |
모터, 등기구, 외함류 |
. |
에너지 제한 |
본질안전 방폭구조 (INTRINSIC SAFETY) |
ia
ib |
계기류, CONTROL, GEAR류
ia(ZONE 0), ib(ZONE 1) |
폭발봉쇄 |
내압 방폭구조 (FLAME PROOF) |
d |
스위치기어, 모터, 펌프류 |
특 수 |
특수 방폭구조(SPECIAL) |
S |
GAS DETECTOR류 |
분진방폭 |
특수방진 구조방폭 (SPECIAL DUST IGNITION PROOF) |
SDP |
전폐구조로 접합면 길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든가 접합면에 일정치 이상의 길이를 폐함으로 분진의 용기내
침입방지(폭연성분진/가연성분진/위험성장소에 사용) |
보통방진 방폭구조 (DUST IGNITON PROOF) |
DP |
전폐구조로 접합면 길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든가 접합면에 일정치 이상의 길이를 폐함으로 분진의 용기 내 침입이 어렵게 한 구조(가연성분진
위험장소에 사용) |
. |
분진특수방진 방폭구조 (EXTRA DUST IGNITION PROOF) |
XDP |
SDP, DP이외의 구조로 분진방폭성능이 있는 것이 확인된 구조 |
. |
4. 공인기관
【표7-2 방폭성능인정 공인기관 】
공인기관명 |
소속 국가 |
비 고(관련규격) |
BASEEFA, HSEM, SCS |
영 국 |
EN 50014~20, BS 5501 PART 1~7 |
PTB/BVS |
독 일 |
EN 50014~20, VDE, TGL |
INERIS, CERCHAR, LCIE |
프 랑 스 |
EN 50014~20, NFC 23-514~23-520 |
LOM |
스 페 인 |
EN 50014~20, NFC 23-514~23-520 |
CESI |
이 태 리 |
EN 50014~20, CEI 31-1~31-9 |
INIEX(MAE) |
벨 기 에 |
NBN C 23 Series |
DEMKO |
덴 마 크 |
EN 50014~20 Series |
KEMA |
네델란드 |
NEN-EN 50014~20 |
FEI |
필 란 드 |
EN 50014~20, SFS4094~4100 |
NEMKO |
노르웨이 |
EN 50014~20, NEN 110~116 |
FI OF MOL |
아일랜드 |
EN 50014~20 |
ETVA, TUV |
오스트리아 |
EN 50014~20, OVE-E65, OVE-E70 |
SP |
스 웨 덴 |
SEN 2108 SERIES |
SEV, STI |
스 위 스 |
EN 50014-20, SEV 1068-1074 |
PIWE |
러 시 아 |
IEC 60079 Series, PUE V Ⅱ-3 |
광산과학연구소 |
중 국 |
. |
FM |
미 국 |
미국의 FM으로만 적용(UL은 적용하지 않음) |
CSA |
캐 나 다 |
. |
산업안전연구소 |
일 본 |
IEC TEST 원칙이나 JIS 및 노동성 고시도 가능 |
KOSHA, KGS, KTL |
한 국 |
노동부고시, IEC 60079 Series |
5. 방폭성능인증을 받는 이유예전에는
성능검정이 세일즈의 도구로 주로 이용되었던 때가 있었다. 안전을 확신하기 위하여 본질안전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는 인증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욱 구매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능검정이 법적 또는 법에 준하는 요건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는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설을 검사하면서 안전을 평가할 때, 위험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검정여부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구매자는 검정받은 제품을 원하는 데, 이는 비검정품을 사용할 때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의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정되는 규격으로 성능검정을 받으면
많은 책임이 덜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1981년에 발간된 미국의 OSHA 전기규정에서는 위험지역에서 사용할 때 안전한 기기에 대해 나와있고,
고용주들이 안전하다고 정당성기록을 유지하는 기기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에서는 안전에 대한 염려를 없애며, 책임을 줄이고자
검정된 시스템을 요구한다.
성능검정을 하는 또 하나의 실질적인 경제상의 정당성은 구매자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안전한가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와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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