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전기용품안전인증

http://blog.naver.com/april0411?Redirect=Log&logNo=120102456608

1.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구eK마크)] 정의 및 목적: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2.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구eK마크)]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① 접수번호
- 시험기관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합니다.
 
② 신청구분
- 인증신청서는 기본모델별로 1부씩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 모델을 신청하시는 경우, 중복되는 내용(제조자, 주소 등)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③ 공장심사
-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전공장확인 신청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사전 공장확인은 공장별로 동일제품군에 대한 최초 제품인증신청시만 받습니다.)
 
④ 제조자(공장)
- 제조자는 인증신청 대상제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자를 뜻합니다.
- 동일제품을 소재지가 다른 여러 공장에서 복수로 생산하는 경우, 제조공장별로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⑤ 대리인
- 외국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신청을 위임받는 자는 대리인 자격으로서 제조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란에는 제조자(대리인)의 업무담당자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연락은 업무담당자에게 합니다.)
 
⑥ 신청제품
- 신청제품의 명칭, 정격,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있을 경우에만) 등을 기재합니다.
- 파생모델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변경신청
- 기 인증번호: 변경 이전에 발급받는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변경내용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필요시 별지로 작성, 첨부)
 
⑧ 시험성적서 신청
- 통상적인 안전인증신청에는 안전인증서만 발급합니다.
- 시험성적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성적서 발급비용이 추가됩니다.)
 
 
⑨ 시료확인서 발급
- 외국의 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의 통관을 위하여 안전인증시료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⑩ 시험 후 시료처리
- 택배우송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는 시료를 받을 주소, 인수자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택배수수료는 인수자 부담입니다. 단, 택배가 불가능한 품목(싯가 300만원 이상 또는 중량 60Kg 이상 인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운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접수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구eK마크)] 신청서류 및 시료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기본모델이란?
-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파생모델이란 ?
-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단,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전기용품안전인증은?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공장별,모델별 인증이기 때문에 동일제조공장에서는 모델명이 모두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소재지가 다른 여러 공장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 공장별로 각각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3.1 신규신청 구비서류 및 시료
 
구비서류
1) 안전인증신청서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신청서(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 포함)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9)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10)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3.2 시료준비
1) 신청제품 1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2)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3)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3.3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신청과 동시에 발급
 
3.4 예비접수
- 구비서류가 부족할시 예비접수 가능
1) 예비접수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 시료확인서, 신청비용
2) 통관시료 수량은 법정 수량에 한함
3)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음(취소 즉시 관세청에 통보됨)
4) 예비접수 후 15일 이내 본 접수 요망 (해당시료와 구비서류 보완)
 
 
4.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구eK마크)] 변경신청 구비서류 및 시료
 
4.1 파생모델추가 및 부품추가 변경의 경우
1) 안전인증신청서
2) 변경신청 요약서
3)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원본첨부
4) 수수료 : 시험이 필요 없는 경우 (1건당- 10,000원)
5)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해당시료 제출요망 (별도 추가 시험료 있음)
6) 방문 또는 우편접수
 
4.2 행정변경 (상호 또는 주소)의 경우
1)안전인증신청서 : (인증서 수량만큼)
2)사업자 사본(변경 전, 후 각 1부)
3)안전인증서 원본첨부 (최종본)
4)수수료 : 상호변경(건당 10,000원)
주소변경(건당 10,000원+정기공장심사비)
상호+주소 변경(건당 10,000원+정기공장심사비)
5)방문 또는 우편접수
 
4.3 안전인증 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제품의 세관통관용 서류
- 안전인증확인서
 
4.4 구비서류:
1) 안전인증신청서(양식보기 및 받기)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9)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10) 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4.5 시료준비사항
1) 신청제품 1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2)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 대 (전자파장해시험을 실시할 경우 1대 추가)
3)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품(필요한 경우)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안전인증신청과 동시에 발급
- 예비접수;구비서류가 부족할시 예비접수 가능 1) 예비접수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위임장, 시료확인서, 신청비용 2) 통관시료 수량은 법정 수량에 한함 3)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할 수 없음(취소 즉시 관세청에 통보됨)
4) 예비접수 후 15일 이내 본 접수 요망 (해당시료와 구비서류 보완)
 
4.6 행정변경(상호 또는 주소)의 경우
1) 안전인증신청서 : (인증서 수량만큼)
2) 사업자 사본(변경 전, 후 각 1부)
3) 안전인증서 원본첨부 (최종본)
4) 수수료 : 상호변경(건당 10,000원)주소변경(건당10,000원+정기공장심사비)상호+주소변경 (건당 10,000원+정기공장심사비)
5)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위의 주소 참조
 
인증기관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신고번호
 
 
5.1 안전인증 표시사항 부착시기
- 국내제품 : 출고 전
- 수입제품 : 출고 후
 
5.2 표시를 하여야할 내용
1)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2) 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칭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4) 모델명
5) 정격전압 등
6)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7)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8)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9)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10) EMI또는 EMI/EMS 마크
11)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12)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5.3 표시사항 부착 위치 및 방법
1) 표시하는 도형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한다.
2) 제품 또는 용기와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와 인접하여 안전인증번호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고, 그 밖에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지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5) 안전검사표지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안전검사필:과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한다.
6)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그 표지와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을 표시한다.
 
5.4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구eK마크)] 인증수수료
1) 인증서 발행비 : 50,000원
2) 공장심사비 : 국내는 20만원대~30만원대, 해외는 중국 70만원대, 미국 150만원대이며, 수시 변동 가능성 있음.
3) 시험비 : 안전비와 전자파비용으로 나뉘며, 제품에 따라 상이함,
4) 업무대행비 :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인증진행시 문의하시면 견적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6.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구eK마크)] 공장심사
 
공장심사의 목적
- 초기(예비)공장심사: 인증대상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이 대상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정기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는 전기용품이 제조기업의 공장에서 생산중이거나, 유통 중에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6.1 초기(예비)공장심사 내용
1)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2)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초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6.2 정기공장심사내용 (심사주기는 년1회 이상)1)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2)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5) 상세한 내용은 주요심사항목의 “정기공장심사”의 내용 참조
 
6.3 심사 시 준비서류
1)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2)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3)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4)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5)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예비(초기) 공장심사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6.4 심사비용
 
국내공장인 경우
1) 초기(예비)공장심사 : 200,000원(심사비)+출장비
2) 정기공장심사 :
- 기본모델 5개이하 : 150,000xFile수+출장비
- 기본모델 6개이상 : 150,000xFile수+{(File별인증모델수-5)x20,000원}+출장비
 
외국공장(한국에서직접출장심사)인 경우
 
1) 초기(예비)공장심사 : 520,000원(심사비)+출장비
2) 정기공장심사 :
 
- 기본모델 5개이하 : 520,000xFile수+출장비
 
- 기본모델 6개이상 : 520,000xFile수+{(File별인증모델수-5)x20,000원}+출장비
 
MoU신청 또는 대행계약신청인 경우
공장심사 대행계약체결지침에 따름 (MoU기관별로 수수료 상이)
 
6.6 시험검사관련
1) 수입검사 규정
- 부분품(안전관련부품등)별 시험검사 기준 납품처의 출하검사 성적서도 인정
2) 공정(중간)검사 규정
- 최종공정에서 실시하는 기능 및 안전시험(내전압시험등) 기준 및 작업지도서 * 생산일보 또는 공정검사일지 불량내용 및 수량 등 검사결과만을 기록하는 방법도 가능
3) 출하(제품)검사 규정
- 출하로트에 대한 출하검사 기준
4) 자체검사)제품확인시험) 규정
-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함
- "운용요령 [별표2] 에 따른 자체검사 기준 (자체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 인정)
 
6.7 검사설비 관련
1) 검사설비의 보유 여부확인
- "운용지침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장비의 보유 여부를 확인함
※ 검사설비는 자체보유 혹은 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정/ 시험기관과 검사설비이용계약(무료) 가능
2) 검사설비 교정 여부 확인
- 검사설비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함
3) 검사설비 점검 기준 확인
- 검사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지를 확인 현장확인 및 기준확인
- 안전시험과 관련된 기기(내전압시험기, 절연저항기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 (일상점검기록지)
 
6.8 인증제품의 변경관련
- 규정상에 인증제품의 변경전 반드시 인증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함
 
6.9 기타시스템 확인 등
1) 부적합관리규정 및 창고관리
- 부적합품에 대한 표시, 보관, 처리방법을 규정화해야 함
2) 고객불만규정
- 고객불만사항이 접수, 시정조치, 재검토과정을 거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된 문서를 보유하여야 함3) 내부감사규정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자체 감시하는 규정된 문서를 보유하여야 함
 
7. 주요심사항목
 
7.1 시험검사관련
다음의 시험검사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1) 수입검사 기록
- 부분품(안전관련부품등) 입고시 시험검사 기록 ※ 납품처의 출하검사 성적서도 인정
2) 공정(중간)검사 규정
- 최종공정에서 실시하는 기능 및 안전시험(내전압시험등) * 생산일보 또는 공정검사일지에 불량내용 및 수량 등 검사결과만을 기록하는 방법도 가능
3) 출하(제품)검사 규정
- 출하로트에 대한 출하검사 기준
4) 자체검사(제품확인시험)규정
- 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함
- "운용요령 [별표2] 에 따른 자체검사 기록 (자체 또는 공인기관 성적서 인정)
※ 시험기관과 설비이용계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하여 자체 검사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음, 자체검사 안내문 참조하시고 정기 심사 시 자체검사성적서 미보유로 인한 인증취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7.2 검사설비관련
1) 검사설비의 보유 여부확인
- "운용요령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장비의 보유 여부를 확인함
2) 검사설비 교정 여부 확인
- 검사설비의 교정성적서를 확인함
3) 검사설비 점검 기준 확인
- 검사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는지를 확인 현장확인 및 기준확인
- 안전시험과 관련된 기기(내전압시험기, 절연저항기 등)를 중점적으로 확인 (일상점검기록)
 
7.3 인증제품의 변경관련
- 인증제품의 변경전 반드시 인증기관의 허락을 득해야 함 (변경여부는 심사시 제품을 분해 확인함)
- 인증기관 허락없이 제품의 변경을 행한경우 인증취소됨 (구조변경, 안전관련부품변경 (인증서상) 등)
 
7.4 기타시스템 관련
1) 부적합관리규정 및 창고관리
- 부적합품에 대한 표시, 보관, 처리방법 및 관련기록을 확인함. 완성품은 적용규격에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되며 취급되어야 함
2) 고객불만규정
- 고객불만사항이 접수, 시정조치, 재검토과정을 거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된 문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함
3) 내부감사
- 생산공정과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자체 감사하는 규정된 문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확인함
4) 시정조치확인
- 전회의 공장심사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내용 확인 (미이행시 취소사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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